스티븐유 유승준 결국 입국? 길열어준 대법원

Posted by 혜윤아빠
2019. 7. 11. 22:08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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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승준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희망의 길이 생긴 것 같다.

왜 그렇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서 국가나 시민들은 반대인 건가? 아마 현재 어린 사람들은 유승준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2002년에 우리나라를 떠났으니 그 이후에 태어났거나 그때 어린아이였으면 유승준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다.

방송활동 중 군대에 갈 시기가 돼서 2001년에는 입국을 하겠다고 방송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돌연 2002년이 되자 냉큼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버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제 발로 국내에서 발길을 떼었던 것이다.

스스로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 한국 국적까지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재판까지 해가면서 들어오겠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따름이다.



1심 재판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유승준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유승준의 주장을 거절했었다.

2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2002년에 입국 금지 조치 당시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 행위도 취하지 않다가 어떠한 조건(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됨) 38살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사증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거절당하고 다시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주장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3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부류 마지막으로 이 정도 했으면 뉘우칠 정도가 되었으니 입국을 허가하자는 입장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던 중 오늘 11일 17년 만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한 재판을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송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것으므로 앞으로의 진행된 상황이 궁금할 따름이다.

90년대에 정말 유명했던 만큼 그 당시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1세대 아이돌들과 같이 정말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쉬움이 많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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