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살지말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Posted by 혜윤아빠
2019. 7. 14. 14:00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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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건을 사거나 물품을 사용할 때 내가 원한 사항이 아니거나 원하던 물건이 오지 않고 잘못 오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피해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고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의도 1년 내내 꾸준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으로도 품질 불량이거나 상품 문제로 인하여 문제제기를 정당하게 해도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금거래나 물건을 바로 사서 쓰게 되는 오프라인 구매가 피해 사례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피해 사례나 규모다 더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속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쉽게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1 페이지

 

www.goso.co.kr

위의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고발센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소비자고발란의 글쓰기를 선택하면 자신의 상황을 기입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한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하다가 입은 피해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은 아주 작은 글씨나 찾아볼 수 없는 곳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체에 연락해보면 내부규정상 안 된다는 말이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와 티격태격 싸울 일이 아니라 정당한 규제를 받기 위해선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만 내세워 대응하기에는 너무 막무가내이므로 소비자고발센터의 자료실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피해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본다면 더 자신에게 좋은 상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을 법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더욱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간단히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고 소비자 분쟁의 관련 업종을 선택하고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또한 자신의 글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제목에 적어주시고, 상세 내용을 내용상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글로만 상황을 기입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진, 동영상, 계약서 등 그 상황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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