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품목 확인필수◆ 국내선, 국제선

Posted by 혜윤아빠
2019. 8. 4. 12:00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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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확인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기내 반입 금지품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번 이상 나갔다 왔는데도 항상 나갈 때마다 헷갈려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게 보조배터리와 아이패드, 노트북 같은 것들이 기내에 가지고 타야 되는지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름휴가기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늦게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나 평소에도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더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죠?

우선 제목과 같이 기내 반입금지품목으로는 크게 볼 때 기내 반입과 위탁 수화물 모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험물질이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들로 볼 수 있는데요.

탄약, 폭죽, 연막탄 같은 폭발물이나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 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같은 가스류

그리고 페인트, 알코올,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이나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바비큐 숯도 인화성 물질로 역시 제외됩니다.

표백제, 락스, 파마약 같은 산화성 물질도 안되고,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같은 독성 및 전염성 물질도 안됩니다.

방사성 물질도 당연히 안되고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같은 부식성 물질이나 일회용 리튬 전지나 배터리, 드라이아이스 같은 물건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내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몇 가지는 있는데, 전자담배나 성냥 1개 정도는 기내 반입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여러 경우가 있어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탑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전동보드의 경우도 반입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운송제한이 강화되어 전동 휠이나 세그웨이 같은 전동보드도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보조배터리의 경우도 위탁 수화물은 안되고 기내 반입이 가능하여 비행기에 가지고 타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내용 캐리어의 크기는 3면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돼서 타기 전에 커 보인다 싶으면 앞에서 승무원이 줄자로 사이즈를 재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무게도 중요하고요.

노트북 가방이나 서류가방이나 핸드백 같은 경우도 1개만 휴대가 가능하고 무게는 12KG 이하여야 합니다.

 

 

기내용 유모차의 경우도 접었을 때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경우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지고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리거나 무조건 타야 하는 경우라면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유모차를 가지고 갈 수 있게 신청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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