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10일 9월 출산도 적용가능!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

Posted by 혜윤아빠
2019. 9. 21. 07:00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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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법안을 통해서 통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바뀌게 됩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갱신하는 등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어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상황에도 낳을 사람은 다 낳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내년 3월에 오복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행되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12년도에 개정해서 무급 3일에서 현재까지 유급 3일에 무급 2일로 3일~5일까지 확대하였지만 이번에는 대폭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려 유급 3일 휴가에서 유급 10일 휴가로 바뀌니까요.

노동고용부 자료 캡쳐

하지만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도입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안 좋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미 선반영해서 10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일반기업에까지 확대되어 수정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는 2주를 쉬고 스웨덴, 뉴질랜드도 10일을 쉬는 것으로 봐선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임에도 확실히 혜택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노동고용부 자료 캡쳐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확연히 이전보다 좋아지는 개편안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나고 신청기간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돼서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쓸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5일, 5일 나눠서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3월에 태어나게 되면 출산하고 5일 쉬고 조리원 퇴실할 때 5일 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9월 출산이신 분들도 10월 1일 시행이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고용부 자료 캡쳐

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9월 1일 이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사람은 미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출산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때문인지 10월 1일까지 그 혜택이 유효하므로 10월 1일까지 지금 혜택인 3일을 쓰지 않고 기다리면 11월 30일까지 변경된 유급 10일로 쉴 수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위와 같이 분할 사용도 1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고용부 자료 캡쳐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렇게라도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가뭄의 단비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모두 모두 이러한 혜택 빼먹지 말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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