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 한잔만 마셔도 걸리나?

Posted by 혜윤아빠
2019. 6. 24. 18:32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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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5일부터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도 술 한잔만 해도 원래는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이지만, 솔직히 맥주 한 캔 소주 1잔 정도는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나 덩치에 비례하긴 하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촬영하는 것과 같이 정말 1잔만 마셔도 취하는가에 대해 조사를 해봤지만 음주측정기로 걸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번 25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확인해보면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만 마셔도 걸리는 수치인 0.03%로 조정이 되게 되었다.

면허취소의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전체적으로 0.02%의 수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금번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특별 단속도 시행될 예정인데, 물론 앞으로 꾸준히 조심해야 하겠지만 시행 후 2개월간은 퇴근길 외에도 출근길에도 불시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처벌 기준이 강화된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도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이 거의 2배로 오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처벌 규정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정 규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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