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이젠 필수 사항! (최대 과태료 100만원)

Posted by 혜윤아빠
2019. 7. 1. 14:05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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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시행되던 제도지만 이젠 정말 등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신고를 못했다면 자진신고기간 (2019.7.1~8.31)이므로 꼭!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는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은 시, 군, 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므로 꼭 까먹지 말고 7월~8월 중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다만 고양이는 아직 반려동물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강아지만 아직까지는 필수인 것 같다.

요새는 페오 펫이라는 모바일 어플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므로, 현재 프로모션 기간으로 14,000원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찾아가기 힘들 경 우 어플을 통해서라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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