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N번방 사건 청원 박사=학보사

Posted by 혜윤아빠
2020. 3. 23. 08:59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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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박사방의 박사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SBS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런짓을 저지르다니 대단하네요.

요즘 N번방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터라 모를래라 모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N번방이 뭔지 텔레그램이 뭔지도 몰랐지만 텔레그램 뜻이 해외 메신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악용하여 N번방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화 탐사대나 궁금한 이야기Y에서도 다룰 만큼 큰 사건인데 이에 전국인이 분노하여 이젠 청원글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알면 알수록 극악무도함에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더구나 미성년자들이라니... 범죄자도 갓 대학생이 된 아이들인데 정말 온라인 범죄가 나날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성유포 N번방은 초기에는 갓갓으로 시작하여 N번방 중 하나인 박사 방이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박사 방도 N번방 중 하나일 뿐인데 더더욱 열이 나는 것은 대학교에서는 학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음지에서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자나 가해자들 중 몇몇만 잡혔을 뿐이지 전부 다 잡힌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N번방에 대해서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잡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N번방 관련 청원은 꽤 많이 올라와 있지만 가장 문제가 큰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몇십만 명을 넘어서 현재 215만 명에 다 달았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청원글들을 보았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한 경우는 최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텔레그램 N번방에서 특별한 점은 음란물을 유포한 가해자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N번방 가입자들을 모두 신상 공개해달라는 점에서 특이한 것 같습니다.

모두 음란물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가입을 한 사람들이고 범죄를 부추기는 대상들이기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잘못이지 본인들이 책임질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이 처벌이 그렇게 쉽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N번방이 이슈가 된 후 텔레그램 탈퇴를 하기 위해 텔레그램 탈퇴를 검색한 사람들이 실검에 오를 정도로 많았으며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을 거르기 위해 텔레그램을 깔아서 사용자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들어가서 사용자들이 텔레그램 최근에 접속함, 언제 마지막으로 접속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위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N번방 26만 명이라는 가입자 가운데 연예인,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다지만 이런 식의 협박으로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링크하고 정말 생각 자체가 일반인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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